
기타 민사사건
홍콩 운송회사인 원고 A는 중국 회사로부터 한국으로 포쉐린타일을 운송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운송이 완료되어 한국 인천항에 화물이 도착했지만, 한국의 해상화물운송주선업체인 피고 B가 수입업자의 사정으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받고도 화물을 찾아가지 않아 컨테이너 체화료(지연료)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화 144,786달러의 체화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체화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포쉐린타일이 운송되는 과정에서, 홍콩 운송회사인 원고 A는 한국의 해상화물운송주선업체인 피고 B를 수하인으로 하는 선하증권을 발행했습니다. 화물이 2017년 12월 말 인천항에 도착했지만, 피고 B는 수입업자의 사정으로 원고 A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받고도 화물을 제때 수령해 가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상적치기간 14일이 경과한 후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미화 144,786달러에 달하는 컨테이너 체화료(지연료)가 발생하였고, 원고 A는 이에 대해 피고 B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운송 지연으로 발생한 컨테이너 체화료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 재판관할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어떤 국가의 법률(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원고의 체화료 청구권이 소멸시효를 넘지 않았는지가 주된 법적 다툼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리미티드에게 미화 144,786달러를 지급하고, 이 금액에 대해 2019년 5월 18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2019년 6월 1일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선하증권에 대만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지만, 당사자들의 국적, 화물의 선적 및 양하항 등을 고려할 때 대만 법원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어 해당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하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 재판관할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선하증권이 ‘서렌더’ 처리되어 상환증권으로서의 성질은 없어져도 운송계약의 준거법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아 대만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했습니다. 대만 해상법에 따라 수하인인 피고는 운송물 인수 지연으로 인한 체화료를 운송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대만 민법상 소멸시효 2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국제 사법 원칙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국제 재판관할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이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합의는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를 따랐습니다. 또한, '서렌더 선하증권'의 경우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은 없지만 운송계약과 화물 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으로 기능하며, 선하증권에 기재된 준거법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에 따라 이 사건에는 대만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대만 해상법 제51조는 '수하인이 운송물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선장은 수하인의 비용과 계산으로 운송물을 항만 당국의 보세창고 또는 면허된 보세창고에 보관시킬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수하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 '비용'에 운송물 보관에 수반되는 체화료가 포함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대만 민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운송이나 지급과 관련된 운송인의 채권은 2년 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를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은 운송인의 채권이 운송물 인도일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준거법이 대만법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관련 법정이율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화물 운송 시 준거법 및 관할 법원 합의는 당해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성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렌더 선하증권은 운송 과정에서 화물의 신속한 인도를 위해 사용되지만, 이는 상환증권으로서의 성질만을 상실시키는 것이며, 운송계약에 명시된 준거법 합의와 같은 다른 조항들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국제 운송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국가의 법률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입업자 또는 수하인의 사정으로 화물 인수가 지연되면 컨테이너 체화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물이 도착하면 정해진 무상적치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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