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D 주식회사 이사인 피고인 A가 건물 호실을 점유하고 이후 E 주식회사 대표인 피고인 B가 A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해당 호실을 점유했습니다. 이에 건물 호실의 소유권자들이 이들을 건조물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해당 호실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침입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은평구 G건물의 특정 호실(J호)을 둘러싼 복잡한 유치권 분쟁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D 주식회사 대표 C의 지시를 받은 이사 A가 유치권 행사를 목적으로 2013년 9월경 J호를 점유했고, 이후 2017년 2월경 A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E 주식회사 대표 B가 J호를 점유했습니다. 이러한 점유 행위에 대해 J호의 소유권자인 피해자 I이 피고인들을 건조물침입죄로 고소하면서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습니다. 사건 당시 유치권의 적법성, 건물의 관리 주체 및 상태, 그리고 점유를 이어받은 피고인 B의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D 주식회사와 관련된 유치권에 대해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다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이력이 있어 유치권 주장의 신뢰성 판단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로서, 피해자들이 해당 건물 호실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유치권 행사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B의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로서, 피고인 B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즉 피고인 A의 유치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믿은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건조물침입죄에서 보호하는 '관리의 평온'이 무엇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입니다. 넷째,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증명 책임과 그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입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각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관리의 평온'이며, '관리'는 타인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춰 실제로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해자 I 또는 그와 위임관계에 있는 K나 L이 해당 호실(J호)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J호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 A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J호를 점유했고, 2017년 2월경 자신의 짐을 옮기고 피고인 B에게 J호를 넘겨주었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합니다. 또한, 관련 민사사건에서 D 주식회사가 공사잔대금 1억 1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승소 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로서는 D 주식회사가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B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 및 성립요건 건조물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규정된 죄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관리의 평온'입니다. 이는 소유권과 별개로, 관리자나 거주자가 그 공간을 외부의 침해 없이 평온하게 관리하고 사용할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관리'는 단순히 건물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넘어, 타인이 함부로 침입하는 것을 막을 만한 인적(예: 관리인), 물적(예: 잠금장치, 경비 시스템) 설비를 갖추어 실제로 사람이 그 건물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이 해당 호실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침해하려는 '관리의 평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2. 범죄사실 증명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in dubio pro reo)입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다소 불합리하게 들리거나 거짓말처럼 보일지라도, 검사가 범죄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다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 B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유치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믿고 점유를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 조항은 무죄 판결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의 경우,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건의 진실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단순히 남의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 그 건물이 '사실상 관리'되고 있는 상태를 침해할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건물주나 관리인이 실제로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관리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유치권 행사와 같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유치권이 법적으로 적법하게 성립하고 유지되는지 여부가 침입죄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점유를 이전받는 사람은 이전 점유자의 점유 권리가 적법한지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점유자가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오인했고, 그 오인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사실 관계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유치권 분쟁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의 결과가 형사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민사 사건의 진행 상황과 판결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과 공사대금 지급 판결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유치권 주장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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