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 B, V는 각각 피해 회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J 회사에 입사하여 유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피해 회사에서 개발한 빌딩 관리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F', 'X', 'Z'의 소스코드와 설치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X' 소프트웨어를 AA 호텔 등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했고, 피고인 A는 'F'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V는 'Z'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반출했고, 피고인 J는 이러한 위반 행위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졌음에도 적절한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인 A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입히고 소프트웨어 개발 의지와 역량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일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J 회사가 피해 회사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피고인 B와 V에게는 벌금형이, 피고인 J에게는 법인에 대한 벌금형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