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필로폰을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지인과 함께 투약했으며 이후에도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필로폰 관련 물품 및 40만원을 몰수 및 추징했습니다. 그러나 필로폰 매매알선, 특정 일자의 투약, 필로폰 소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2년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년 2월에 출소했으나 약 6개월 후인 2017년 8월 중순경 다시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8월 중순경, 피고인 A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스마트폰 보안 채팅 앱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0.1그램을 20만 원에 구입하고 C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 후 서울 강남의 한 지하철역 근처 공원 벤치 아래 은닉된 필로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매했습니다. 2017년 8월 중순경, 피고인 A는 서울 강남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G'과 함께 필로폰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했습니다. 2018년 6월 8일 새벽, 인천 남구의 모텔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6월 5일과 7일에 'I'의 부탁으로 'J'에게 필로폰을 구해준 후 일부를 대가로 받았다는 필로폰 매매알선 혐의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J에게 필로폰을 구매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6일 경기 안산시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와 2018년 6월 8일 인천 남구 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용액이 담긴 주사기를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투약 후 주사기를 씻어 버리려 했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법원은 이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출소 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했는지 여부. 특히 필로폰 매매알선, 특정 일자의 필로폰 투약, 필로폰 소지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 6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메트암페타민 매매알선의 점, 2018. 6. 6.자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다른 마약사범 검거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혐의(매매알선, 특정 일자 투약, 소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취급 및 처벌): "누구든지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법은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매매, 투약, 소지 등)에 따라 형량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G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와 투약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목적으로 된 마약류 또는 마약류 관련 물품은 몰수한다. 다만,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피고인이 구매한 필로폰, 투약 도구, 그리고 필로폰 구매에 사용된 40만 원 상당의 금액이 이 조항에 따라 몰수 및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피고인의 자백인 경우, 그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보강 증거의 원칙)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마약류는 절대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같은 마약류는 구매, 판매, 투약, 소지, 알선 등 모든 행위가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누범 및 동종 전과는 가중 처벌됩니다: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 규정에 따라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거래 및 은닉 거래도 적발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특정 장소에 은닉된 마약을 찾아가는 방식(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발각될 수 있습니다. 공범과의 투약은 형법상 공동정범에 해당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는 행위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각자 처벌받게 됩니다. 증거가 부족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거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예: 감정서, 압수물, 목격자 진술 등)가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마약 성분 검출만으로 모든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범죄는 몰수 및 추징이 뒤따릅니다: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물건(예: 마약류 자체, 투약 도구)은 몰수되고, 범죄로 얻은 이익(예: 마약 판매 대금, 구입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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