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소유인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건물의 1, 2, 3층을 피고에게 임대한 것과 관련된 임대차계약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호프집과 노래방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차임을 여러 차례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연체차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상회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추가 공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하였습니다. 제1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피고가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제2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피고가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추가로 지출한 원상회복 공사비용에 대해서도 피고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