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원고 대신 재하수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했으며, 원고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용인감도장을 위조한 직불동의서를 통해 다른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과실로 인해 공사대금의 나머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수급협정서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의 동의 하에 직불동의서를 통해 재하수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하에 직불동의서를 통해 재하수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과 재하수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근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인 ·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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