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건축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인에 대해 해당 주택의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형공공성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부분: 5년
그 밖의 부분(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1년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가. 실내건축: 1년
나. 토공: 2년
다. 미장·타일: 1년
라. 방수: 3년
마. 도장: 1년
바. 석공사·조적: 2년
사. 창호설치: 1년
아. 지붕: 3년
자. 판금: 1년
차. 철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철골은 제외): 2년
카. 철근콘크리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 3년
타.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파.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하. 보일러 설치: 1년
거. 타 및 하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너. 아스팔트 포장: 2년
더. 보링: 1년
러. 건축물 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4호에 따릅니다): 1년
머. 온실설치: 2년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667조제1항).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제2항).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69조 본문).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669조 단서).
건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해서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671조제1항).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합니다(「민법」 제671조제1항 단서).
위 규정에 따른 하자로 인해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부터 1년 내에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67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