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본문).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또는 임의변경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건축법」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