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사업구역 내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을 인도하라고 청구하고, 건물이 제때 인도되지 않아 발생한 사업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건물 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손실보상 미완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건물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건물 인도 의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중복 제소로 각하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했습니다.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서울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사업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이자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수용개시일은 2011년 3월 18일로 정해졌습니다. 원고는 수용보상금 7,216,360,340원을 2011년 3월 17일 공탁했지만,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손실보상 미완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건물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344,012,794원)을 청구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손실보상금 공탁 후 건물 소유자의 건물 인도 의무 발생 여부,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손실보상 미완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미지급 주장이 건물 인도 의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사업시행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타당성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그리고 손실보상금 공탁이 완료되면 건물 소유자는 건물 인도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주장은 기각되었고,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미지급 주장은 건물 인도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다른 소송으로 제기된 상태였으므로 중복제소로 각하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원고가 주장한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 아닌, 피고가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및 손실보상이 완료된 시점부터 해당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건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수용재결 절차에 따라 보상금이 공탁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인도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상금 증액에 대한 다툼은 별도의 행정소송(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건물 인도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원으로, 건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용에 대한 문제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 행정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그 위법성을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건물 인도를 지연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해야 할 금액도 커집니다. 동일한 청구에 대해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다른 소송에서 다시 동일한 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각하될 수 있으니 소송 제기 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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