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소년범 A와 B가 특수절도, 사기, 업무상횡령, 점유이탈물횡령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피고인 A는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하고 형사공탁을 한 점이 인정되어 형량이 감경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1심 형량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범으로 특수절도, 사기, 업무상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여러 범죄를 함께 저질렀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 A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가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고 형사공탁을 한 점이 주요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1심 판결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공탁으로 인해 형량 감경 사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 1심 형량이 과연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하여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되었고, 피고인 B는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과 동일하게 집행유예가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