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폭행ㆍ상해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되며, 가해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을 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검찰은 수사가 종결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조정의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의 제기 등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령용어해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용의자, 피의자 및 피고인의 개념 구별
다만,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용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인: 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수사의 개시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구속
합의
공탁
송치
기소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보석청구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불기소
재판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그러나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을 열지 않고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며, 이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판결
심리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하는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상이 특히 참작될 때는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안내 참조).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구속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처분은 제외)을 받은 사람 중 범인이 아닌 것이 명백한 사람 및 처음부터 잘못 구속된 사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속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조정은 조정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이 정식재판에 따른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듭니다.
합의나 조정, 배상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결과,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