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이혼전문변호사”
광주지방법원 2024
남편이 아내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작성해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20억 4천만 원 위자료 채무에 대해, 아내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남편이 해당 공정증서가 무효라며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입니다. 남편은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적법한 대리권 수여가 없었으며, 설령 유효하더라도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리권 수여는 인정하였으나, 공정증서상의 20억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위자료로서는 지나치게 과도하여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 기존 합의서상의 4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이자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공정증서상의 채무자. - 피고 B (개명 전 C): 아내이자 부정행위의 피해자. 공정증서상의 채권자. ### 분쟁 상황 남편인 원고 A는 201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 B 외의 다른 이성 E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원고는 2019년 10월 피고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혼인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2,04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2023년 피고가 이 공정증서에 기해 원고의 급여채권 및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원고는 이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되어 무효이거나, 과도한 금액으로 인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남편의 대리권이 아내에게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준소비대차계약의 기초가 된 채무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금 채무인지, 아니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채무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공정증서상의 과도한 채무 금액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아내)의 원고(남편)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9년 제1045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4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 역시 위 4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아내)에게 원고(남편)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무권대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정증서상의 채무 액수가 원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채무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 2,040,000,000원은 일반적인 위자료 규모를 현저히 초과하여 원고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합의서에서 위자료로 정한 40,000,000원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비록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 약정이라 할지라도, 그 금액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채무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 이를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서 대리권의 유무 및 준소비대차계약의 기존채무 존재 여부에 대한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공정증서가 집행력을 가지려면 적법한 대리권에 의한 촉탁이 필요하며, 대리권이 없으면 채무명의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대리권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준소비대차 계약은 기존 채무가 존재해야 유효하며, 기존 채무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준소비대차 계약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인감증명서 발급 및 공증 비용 결제, 공증 사실 인지 후 이의 제기 없음 등의 정황을 근거로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기존 채무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채무로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위자료 합의 시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약정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원에서 해당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해당 금액을 감당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손해배상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러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상황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기존에 작성된 다른 합의서나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할 때에는 대리권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정증서 작성 통지를 받았을 때 이의가 있다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4
원고 A는 배우자 D와 혼인 관계 중 피고 B와 피고 C가 각각 D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배우자 D는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원고 A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D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D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1,500만 원, 피고 C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D와 혼인 중이었으며,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어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D와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경까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 D와 2023년 5월경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 - 망 D: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 C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로, 2023년 5월 26일 사망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배우자 D와 2016년 8월 25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B는 2022년 9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피고 C는 2023년 5월 3일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원고의 배우자 D와 각각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D는 2023년 5월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각각 4,000만 원과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D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가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이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에게 피고 B는 15,000,000원, 피고 C는 1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23년 8월 17일부터 2024년 4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의 배우자 D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이 D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원고와 D의 결혼생활, 피고들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 조항에 따라,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를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 조항에 근거하여,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는 '위자료'라는 형태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적용: 판결에서 언급된 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라 계산됩니다. - 민법상 법정이율(연 5%): 불법행위 발생일 이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이 기간에는 법원이 정한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연 12%):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채무를 완전히 갚는 날까지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이는 판결 이후에도 채무 이행을 지연할 경우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빠른 변제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및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이 혼인 관계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주변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생활 지역의 특성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단순히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의 결혼 기간 및 관계, 부정행위가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및 상대방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해당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1
건축주 A는 수급인 B에게 전원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했습니다. 기본 공사대금 2억 7천만 원에 1차 추가 공사대금 5천만 원이 합의되어 총 3억 2천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원고는 이 중 3억 천만 원을 지급하고 싱크대 비용 1천만 원은 직접 지출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의 부실 시공 및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금 53,332,700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1천만 원과 원고 요청에 따른 2차 추가 공사대금 21,886,480원을 청구하며,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청구한 하자보수비 17,233,500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2차 추가 공사대금 중 일부 항목(건물 뒤편 처마 확장, 1층 계단실 편백나무 공사, 2층 다락방 천장 및 바닥 공사, 2층 주방 및 거실 천장 재공사, 1층 거실 아트월 공사, 건축감리비, 임시 전기 사용료)에 대해서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7,203,960원을 피고의 채권으로 보았습니다. 양측의 채권을 상계한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9,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양측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완도군 C 지상에 전원주택 신축 공사를 의뢰한 건축주로서 피고에게 하자보수금을 청구하고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B: 원고의 주택 신축 공사를 도맡은 수급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주택 신축 공사를 의뢰하며 기본 공사대금 2억 7천만 원과 1차 추가 공사대금 5천만 원을 합쳐 총 3억 2천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원고는 이 중 3억 천만 원을 지급했고 피고가 싱크대를 시공하지 않아 원고가 직접 1천만 원을 들여 해결하여 남은 미지급 공사대금은 1천만 원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하여 발생한 하자보수금 53,332,700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1차 추가 공사 외에 원고의 요청으로 진행된 2차 추가 공사대금 21,886,480원과 미지급된 1차 공사대금 1천만 원을 합하여 총 31,886,480원을 청구하면서, 원고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주택 공사의 완성 여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추가 공사의 인정 여부 및 그 대금 지급 의무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주장하며 맞서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건물 신축 공사의 '완성' 여부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추가 공사의 인정 여부 및 그 대금 지급 의무, 그리고 '총액계약' 방식의 공사에서 예상보다 적게 소요된 공사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9,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5월 27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2. 원고(반소피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처음 청구했던 53,332,700원 중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와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청구(처음 청구했던 14,531,820원 전액)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50%는 원고(반소피고) A가, 나머지 50%는 피고(반소원고) B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4. 제1항의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건축주가 주장한 하자보수금 중 일부를 인정하고 수급인이 주장한 추가 공사대금 중 일부도 인정하여 양측의 채권을 상계한 후, 최종적으로 수급인이 건축주에게 소액의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으로써 공사 관련 분쟁의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68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이 조항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건물과 같은 토지정착물은 한번 지어지면 해체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공사가 도중에 중단된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오직 하자보수나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시공한 건물이 주요 구조부가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완성되었다고 보았으므로, 원고는 건물에 존재하는 미시공이나 부실시공에 대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2. **공사도급계약의 '완성' 판단 기준:** 법원은 건물 신축 공사에서 공사가 '미완성'된 상태와 '완성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상태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 공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는 '미완성'으로 보지만, 최후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주요 구조부가 약정대로 시공되어 건물로서의 기능을 갖추었다면 불완전하더라도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시공한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았고 하자가 공사대금의 약 5.38%에 불과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 보았습니다. 3. **추가 공사대금의 인정 요건:**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체결된 도급계약의 경우, 원래 계약 내용에 없던 추가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도급인(건축주)과 수급인(건설업자) 사이에 추가 공사의 시행 및 그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어야만 수급인이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약정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공사 계약의 목적, 추가 공사가 이루어진 경위, 계약서에 추가 공사 및 정산 관련 조항이 있는지, 도급인(건축주)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지시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수행한 일부 2차 추가 공사(예: 건물 뒤편 처마 확장, 1층 계단실 편백나무 시공 등)에 대해 계약서의 조정 규정, 설계도면과의 차이, 원고의 현장 방문 및 이후 사용 등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커튼박스 수정, 창호 몰딩, 천장 형태 변경, 타일 시공, 3D 설계도 비용, 공구 손료, 숙식비, 이윤 등 피고가 주장한 다른 추가 공사 항목들은 명확한 합의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정액도급계약에서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공사 시작 전에 전체 공사비용을 확정하여 계약하는 '정액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인이 자신의 신용, 기술, 효율적인 공사 수행을 통해 실제 공사비용을 당초 예상보다 절감했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을 도급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수급인이 계약 금액 안에서 최대한 이윤을 창출하려는 것은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폐기물 처리비 등을 시공하지 않아 24,767,200원 상당의 비용이 절감되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총액계약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상계(相計) 제도:** 상계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동종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이는 복잡한 법적 분쟁을 간소화하고 당사자 간의 계산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법적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17,233,500원)과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인정된 추가 공사대금 채권(17,203,960원)이 서로 존재했으므로, 법원은 이 두 채권을 상계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9,54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사계약서의 상세한 작성:** 추가 공사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구체적인 조정 절차, 대금 산정 방식,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총액계약 방식에서는 추가 공사 약정이 없으면 대금 증액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추가 공사 합의의 명확화:**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추가 공사 내용과 그에 따른 대금을 명확히 합의하고 서명을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3. **공사 현장 기록 유지:** 공사 진행 중 변경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진, 영상, 작업일지, 감리보고서 등 증거 자료를 꾸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4. **하자 보수 범위:** 건물 신축 공사에서 공정이 대부분 완료되고 주요 구조부가 약정대로 시공되었다면, 일부 미시공이나 부실 시공은 '하자'로 간주되며, 계약 해제 사유가 되기보다는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공사 전체가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상태와 구별해야 합니다. 5. **감정의 중요성:** 하자보수금이나 추가 공사대금의 액수를 다툴 때는 객관적인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감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감정 결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6. **비용 부담의 원칙:** 건축감리비나 임시 전기 사용료와 같은 부대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통상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시 이러한 부대 비용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남편이 아내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작성해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20억 4천만 원 위자료 채무에 대해, 아내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남편이 해당 공정증서가 무효라며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입니다. 남편은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적법한 대리권 수여가 없었으며, 설령 유효하더라도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리권 수여는 인정하였으나, 공정증서상의 20억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위자료로서는 지나치게 과도하여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 기존 합의서상의 4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이자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공정증서상의 채무자. - 피고 B (개명 전 C): 아내이자 부정행위의 피해자. 공정증서상의 채권자. ### 분쟁 상황 남편인 원고 A는 201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 B 외의 다른 이성 E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원고는 2019년 10월 피고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혼인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2,04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2023년 피고가 이 공정증서에 기해 원고의 급여채권 및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원고는 이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되어 무효이거나, 과도한 금액으로 인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남편의 대리권이 아내에게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준소비대차계약의 기초가 된 채무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금 채무인지, 아니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채무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공정증서상의 과도한 채무 금액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아내)의 원고(남편)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9년 제1045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4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 역시 위 4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아내)에게 원고(남편)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무권대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정증서상의 채무 액수가 원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채무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 2,040,000,000원은 일반적인 위자료 규모를 현저히 초과하여 원고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합의서에서 위자료로 정한 40,000,000원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비록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 약정이라 할지라도, 그 금액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채무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 이를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서 대리권의 유무 및 준소비대차계약의 기존채무 존재 여부에 대한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공정증서가 집행력을 가지려면 적법한 대리권에 의한 촉탁이 필요하며, 대리권이 없으면 채무명의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대리권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준소비대차 계약은 기존 채무가 존재해야 유효하며, 기존 채무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준소비대차 계약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인감증명서 발급 및 공증 비용 결제, 공증 사실 인지 후 이의 제기 없음 등의 정황을 근거로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기존 채무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채무로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위자료 합의 시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약정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원에서 해당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해당 금액을 감당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손해배상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러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상황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기존에 작성된 다른 합의서나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할 때에는 대리권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정증서 작성 통지를 받았을 때 이의가 있다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4
원고 A는 배우자 D와 혼인 관계 중 피고 B와 피고 C가 각각 D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배우자 D는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원고 A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D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D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1,500만 원, 피고 C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D와 혼인 중이었으며,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어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D와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경까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 D와 2023년 5월경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 - 망 D: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 C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로, 2023년 5월 26일 사망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배우자 D와 2016년 8월 25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B는 2022년 9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피고 C는 2023년 5월 3일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원고의 배우자 D와 각각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D는 2023년 5월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각각 4,000만 원과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D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가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이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에게 피고 B는 15,000,000원, 피고 C는 1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23년 8월 17일부터 2024년 4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의 배우자 D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이 D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원고와 D의 결혼생활, 피고들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 조항에 따라,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를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 조항에 근거하여,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는 '위자료'라는 형태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적용: 판결에서 언급된 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라 계산됩니다. - 민법상 법정이율(연 5%): 불법행위 발생일 이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이 기간에는 법원이 정한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연 12%):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채무를 완전히 갚는 날까지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이는 판결 이후에도 채무 이행을 지연할 경우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빠른 변제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및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이 혼인 관계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주변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생활 지역의 특성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단순히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의 결혼 기간 및 관계, 부정행위가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및 상대방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해당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1
건축주 A는 수급인 B에게 전원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했습니다. 기본 공사대금 2억 7천만 원에 1차 추가 공사대금 5천만 원이 합의되어 총 3억 2천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원고는 이 중 3억 천만 원을 지급하고 싱크대 비용 1천만 원은 직접 지출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의 부실 시공 및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금 53,332,700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1천만 원과 원고 요청에 따른 2차 추가 공사대금 21,886,480원을 청구하며,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청구한 하자보수비 17,233,500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2차 추가 공사대금 중 일부 항목(건물 뒤편 처마 확장, 1층 계단실 편백나무 공사, 2층 다락방 천장 및 바닥 공사, 2층 주방 및 거실 천장 재공사, 1층 거실 아트월 공사, 건축감리비, 임시 전기 사용료)에 대해서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7,203,960원을 피고의 채권으로 보았습니다. 양측의 채권을 상계한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9,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양측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완도군 C 지상에 전원주택 신축 공사를 의뢰한 건축주로서 피고에게 하자보수금을 청구하고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B: 원고의 주택 신축 공사를 도맡은 수급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주택 신축 공사를 의뢰하며 기본 공사대금 2억 7천만 원과 1차 추가 공사대금 5천만 원을 합쳐 총 3억 2천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원고는 이 중 3억 천만 원을 지급했고 피고가 싱크대를 시공하지 않아 원고가 직접 1천만 원을 들여 해결하여 남은 미지급 공사대금은 1천만 원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하여 발생한 하자보수금 53,332,700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1차 추가 공사 외에 원고의 요청으로 진행된 2차 추가 공사대금 21,886,480원과 미지급된 1차 공사대금 1천만 원을 합하여 총 31,886,480원을 청구하면서, 원고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주택 공사의 완성 여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추가 공사의 인정 여부 및 그 대금 지급 의무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주장하며 맞서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건물 신축 공사의 '완성' 여부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추가 공사의 인정 여부 및 그 대금 지급 의무, 그리고 '총액계약' 방식의 공사에서 예상보다 적게 소요된 공사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9,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5월 27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2. 원고(반소피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처음 청구했던 53,332,700원 중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와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청구(처음 청구했던 14,531,820원 전액)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50%는 원고(반소피고) A가, 나머지 50%는 피고(반소원고) B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4. 제1항의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건축주가 주장한 하자보수금 중 일부를 인정하고 수급인이 주장한 추가 공사대금 중 일부도 인정하여 양측의 채권을 상계한 후, 최종적으로 수급인이 건축주에게 소액의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으로써 공사 관련 분쟁의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68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이 조항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건물과 같은 토지정착물은 한번 지어지면 해체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공사가 도중에 중단된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오직 하자보수나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시공한 건물이 주요 구조부가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완성되었다고 보았으므로, 원고는 건물에 존재하는 미시공이나 부실시공에 대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2. **공사도급계약의 '완성' 판단 기준:** 법원은 건물 신축 공사에서 공사가 '미완성'된 상태와 '완성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상태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 공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는 '미완성'으로 보지만, 최후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주요 구조부가 약정대로 시공되어 건물로서의 기능을 갖추었다면 불완전하더라도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시공한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았고 하자가 공사대금의 약 5.38%에 불과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 보았습니다. 3. **추가 공사대금의 인정 요건:**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체결된 도급계약의 경우, 원래 계약 내용에 없던 추가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도급인(건축주)과 수급인(건설업자) 사이에 추가 공사의 시행 및 그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어야만 수급인이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약정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공사 계약의 목적, 추가 공사가 이루어진 경위, 계약서에 추가 공사 및 정산 관련 조항이 있는지, 도급인(건축주)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지시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수행한 일부 2차 추가 공사(예: 건물 뒤편 처마 확장, 1층 계단실 편백나무 시공 등)에 대해 계약서의 조정 규정, 설계도면과의 차이, 원고의 현장 방문 및 이후 사용 등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커튼박스 수정, 창호 몰딩, 천장 형태 변경, 타일 시공, 3D 설계도 비용, 공구 손료, 숙식비, 이윤 등 피고가 주장한 다른 추가 공사 항목들은 명확한 합의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정액도급계약에서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공사 시작 전에 전체 공사비용을 확정하여 계약하는 '정액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인이 자신의 신용, 기술, 효율적인 공사 수행을 통해 실제 공사비용을 당초 예상보다 절감했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을 도급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수급인이 계약 금액 안에서 최대한 이윤을 창출하려는 것은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폐기물 처리비 등을 시공하지 않아 24,767,200원 상당의 비용이 절감되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총액계약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상계(相計) 제도:** 상계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동종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이는 복잡한 법적 분쟁을 간소화하고 당사자 간의 계산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법적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17,233,500원)과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인정된 추가 공사대금 채권(17,203,960원)이 서로 존재했으므로, 법원은 이 두 채권을 상계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9,54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사계약서의 상세한 작성:** 추가 공사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구체적인 조정 절차, 대금 산정 방식,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총액계약 방식에서는 추가 공사 약정이 없으면 대금 증액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추가 공사 합의의 명확화:**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추가 공사 내용과 그에 따른 대금을 명확히 합의하고 서명을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3. **공사 현장 기록 유지:** 공사 진행 중 변경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진, 영상, 작업일지, 감리보고서 등 증거 자료를 꾸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4. **하자 보수 범위:** 건물 신축 공사에서 공정이 대부분 완료되고 주요 구조부가 약정대로 시공되었다면, 일부 미시공이나 부실 시공은 '하자'로 간주되며, 계약 해제 사유가 되기보다는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공사 전체가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상태와 구별해야 합니다. 5. **감정의 중요성:** 하자보수금이나 추가 공사대금의 액수를 다툴 때는 객관적인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감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감정 결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6. **비용 부담의 원칙:** 건축감리비나 임시 전기 사용료와 같은 부대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통상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시 이러한 부대 비용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