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서울 중랑구의 한 조합에서 조합장 선출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인 채권자 A는 자신이 해임된 것이 무효라 주장하며 여전히 조합장 지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인 채권자 B는 조합장 후보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자 등록을 거부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채무자 조합 측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조합의 임시총회 소집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과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장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총회의 개최가 임박하여 추가적인 법률적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집행관에게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