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한민국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조직은 역할이 나누어진 여러 조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조직원 중 하나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용해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인출·송금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다는 점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을 받기 위해 E은행 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도 각하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재성 변호사
변호사 권재성 법률사무소 ·
경기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67번길 20 (상현동, 더샵수지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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