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았지만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아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3,6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임대인)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원고가 2019년 11월 말까지 혹은 적어도 2019년 8월 9일까지 병원 집기를 철수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했으므로, 원고가 그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했으나 실제로 사용·수익하여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법원은 피고(임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피고는 원고(임차인)에게 55,003,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거나 자신의 시설물을 철수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통해 실질적인 사용·수익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이러한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으며,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40424, 240431 판결 등에서 확립된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 관계가 소멸된 후에 임차인이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건물의 '점유'와 '실질적인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득'은 구분되며, 단순히 점유만으로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완전히 비우지 않고 점유한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임차인이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점유 상태에 있거나 시설물을 남겨둔 것만으로는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종료 후 가급적 빨리 건물을 원상회복하고 인도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