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피고 병원에서 난소암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은 망인이 복통과 설사 증상으로 응급실에 재내원하여 입원했으나, 의료진이 증상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않고 부적절한 대증 치료만을 지속하다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연관 장염' 악화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병원 측의 오진과 부적절한 치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오진 및 부적절한 치료로 인한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난소암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가 복통과 심한 설사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복부 엑스레이 검사 결과만을 토대로 환자의 증상을 장염으로 판단하고 항생제, 진통제, 지사제 등 대증 약물치료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뒤늦게 시행된 대변 검사에서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독소 양성'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환자는 심한 장염과 다발성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의 오진과 부적절한 약물 투여, 그리고 수술 전 장폐색 위험 등에 대한 설명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오진 및 부적절한 치료로 인한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입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에게 136,631,064원(일실수입, 적극적 손해, 위자료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각 금액에 대해 2020년 6월 28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60%, 피고가 40%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지 않고 부적절한 대증 치료만을 시행하여 환자의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을 인정하여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사망 원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인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때,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맞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진단은 치료법 선택의 중요한 출발점이므로, 의료 전문직으로서 신중하게 진찰하고 정확하게 진단하여 위험한 결과를 예견하고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참조).
본 사례의 적용: 망인은 난소암 수술과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심한 설사와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연관 장염과 같은 감염성 장염을 강력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피고 병원 의료진은 복부 엑스레이 검사 결과만을 토대로 대증적 치료(항생제, 지사제, 진통제, 면역억제제 등)만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투여된 퀴놀론계 항생제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연관 장염을 악화시킬 수 있고, 지사제 로페라미드는 감염성 장염에서 상대적 금기 약물이며, 다른 약물들 또한 부작용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망인의 증상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부적절한 약물 치료만을 지속하여 결국 망인이 장염 악화로 사망하게 된 것에 의료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내용, 발생 가능한 위험성, 다른 치료 대안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거나, 중대한 결과가 투약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6511 판결 등 참조).
본 사례의 적용: 원고들은 난소암 수술 및 항암치료 과정에서 장폐색 위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연관 장염이며, 이것이 난소암 수술이나 항암치료의 직접적인 부작용이나 후유증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 없는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환자의 기존 질병이나 특이 체질 등 의료인의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의료기관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적용: 망인이 난소암과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연관 장염이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장염은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가 항암 치료 후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의료진은 일반적인 장염 치료를 넘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연관 장염과 같은 특수한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진단 검사를 신속히 실시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의료진에게 증상의 원인에 대한 정밀 검사를 요청하고, 투여되는 약물의 종류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연관 장염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감염성 장염이 의심될 때는 신중하게 처방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사제는 특정 감염성 장염에서 독성 거대결장증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행위 과정에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의료행위가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수준과 비교하여 최선의 조치를 다했는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적시에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치료 방침을 재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가 검사나 처치를 거부했더라도,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경우 의료진은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