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공인중개사 A가 B의 부동산 매입을 중개한 후, 1년 뒤 A가 B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했으나 A의 신용 문제로 대출금 채무 승계 및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A는 '명의이전 안되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지만 결국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A는 계약 합의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의 권리 포기 의사를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히려 B가 A에게 과도하게 지급한 중개보수 8,65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9월 14일 공인중개사 A의 중개로 피고 B는 C로부터 1억 5천만원(계약서상 1억 8천 8백만원)에 과수원을 매수하고 A에게 중개보수로 1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19일 A는 B로부터 이 부동산을 1억 4천 4백 5십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대출금 채무 1억 1천 5백만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2천 9백 5십만원을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며, A는 B에게 2천 9백 5십만원을 지급했으나 신용 문제로 인해 대출금 채무 승계 및 소유권 이전이 지체되었습니다. 이에 B의 요구로 A는 2019년 6월 21일 1차, 2020년 7월 14일 2차, 2020년 7월 15일 3차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3차 각서에는 '2020년 7월 17일까지 명의이전 안되면 모든 것(융자금이 많아 이자 능력 없어) 전체를 포기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A는 약속 기한인 2020년 7월 17일까지 대출금 채무 승계 및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못했고, B는 2020년 7월 20일 G, H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이에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으므로 B는 자신에게 매매대금 2천 9백 5십만원, 대출금 이자 1천 8십만원, 재산세 8만 2천 7백 8십원 등 총 4천 3십 8만 2천 7백 8십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본소). 반면 B는 A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1천만원을 받았으므로 법정 중개보수 1백 3십 5만원을 제외한 8백 6십 5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반소).
공인중개사 A와 매수인 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것인지 아니면 A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A가 관련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공인중개사 A가 B로부터 받은 중개보수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그리고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A)의 본소 청구 즉 매매대금 등 40,382,780원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신 원고(A)는 피고(B)에게 중개보수 부당이득금 8,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9월 14일부터 2021년 4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 A가 작성한 이행각서의 내용을 단순히 계약 해제가 아닌, 채무 불이행에 따른 모든 권리 포기 의사로 폭넓게 해석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동시에 A가 최초 중개 시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중개보수는 무효이므로 B에게 이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계약 이행이 어렵거나 불이행 시 작성하는 각서의 문구와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중개보수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