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I연립재건축조합과 주식회사 E의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는 인정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I연립재건축조합이 주식회사 E와 함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J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후 J은 E와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원고는 이 판결에 기초하여 E와 조합의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E는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고,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E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정당한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부동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K호, L호, M호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와 C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영빈 변호사
법무법인금양 서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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