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관리를 위해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관리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 포함)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 고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위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함)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함)을 설치해야 하며,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시·도지사는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을 지정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제1항).
질병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도지사는 감염병의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위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만으로 감염병의심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제2항).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한 음압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30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조제3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2호·제3호)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전단).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감독·지원의 내용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로 정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후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그 예방·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방역 물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의약외품등"이라 함)의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약외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4).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에 따른 수출 및 반출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고, 금지 기간을 미리 정해 공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