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들과 채무자가 함께 주류 도매업을 운영하던 동업 관계에 있었으나, 채무자가 동업계약 해산을 통보하고 새로운 상호로 단독 영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동업 관계를 해산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진행하자, 채무자의 영업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신청취지 변경이 부적법하며, 가처분결정이 신청 범위를 넘어섰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신청취지 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문이 종결된 후에도 신청취지 변경이 가능하며, 채무자가 상호 변경 및 새로운 법인을 통해 영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처분결정이 신청 범위를 넘어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할 수 있으며, 채권자들의 신청 범위 내에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업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조합의 재산을 훼손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들이 조합재산의 보존을 위해 가처분결정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영업활동에 장기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결정의 기간을 제한하고, 주류 유통․판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연락에 한정하여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수원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