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한 의류임가공업체 운영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되었으나 근로자가 공소 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 임가공업체 'C'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피고인 A는 2011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21일까지 오바사로 근무한 근로자 D가 퇴직하자 2019년 8월 임금 657,370원과 퇴직금 20,177,948원을 포함하여 총 29,367,1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A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성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철회 효과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D가 공소 제기 이후인 2022년 6월 24일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은 공소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1
수원지방법원 2021
대구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