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남양주시에 위치한 주방용품 도소매 업체 'C'를 운영하며, 영리 목적으로 총 3,009,728,51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92회에 걸쳐 2,301,061,90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4회에 걸쳐 708,666,6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조세징수질서와 상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요 거래처의 주도로 수동적으로 범행에 참여했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하다는 점,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3억 3천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일에 1,100,000원을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징역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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