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C 헬스클럽' E점을 운영하면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F에게 2017년 11월의 임금과 퇴직금을 약속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F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7년 11월 28일까지 헬스클럽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으며, 퇴직 시 받아야 할 임금은 4,230,147원, 퇴직금은 16,434,340원이었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F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F는 자본이나 현물을 투자하지 않았고, 헬스클럽의 이윤을 분배받지 않았으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습니다. 또한, F에게 지급된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 성격을 지녔으며, 헬스클럽의 장비와 시설은 피고인의 소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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