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헬스클럽 대표로서 트레이너 F의 퇴직 시 임금 4,230,147원과 퇴직금 16,434,3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F이 근로자가 아닌 동업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F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의 트레이너 F이 퇴직하였음에도 2017년 11월분 임금 4,230,147원과 퇴직금 16,434,3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F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동업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F을 근로자로 보아 피고인 A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개인 트레이너 F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책임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법원은 트레이너 F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 형태와 지휘 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근로자 F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대한 판결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트레이너 F의 2017년 11월분 임금 4,230,147원을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임금 미지급으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또한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F의 퇴직금 16,434,340원을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법원은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트레이너 F이 동업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 내용이 지정되었고, 매출 목표와 페널티 규정 등으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고정급 형태의 보수를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F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동업계약서', '위탁계약서' 등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가 근로관계의 특징을 보인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장소의 지정 여부, 사용자의 업무 지시 및 보고 의무,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등이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업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승격·강등, 페널티 부과, 고정급 지급 등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했을 가능성이 있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의 없이 기한을 어길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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