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6년 7월 29일부터 2018년 9월 25일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총 952회에 걸쳐 약 86억 1천만 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 및 영수 대행 업무(일명 '환치기')를 영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7월 29일부터 2018년 9월 23일까지 총 583회에 걸쳐 한화 4,320,013,900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을 대행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29일부터 2018년 9월 25일까지 총 369회에 걸쳐 한화 4,290,365,177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를 대행하는 등 총 8,610,379,077원 상당의 '환치기'를 통해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했습니다. 이는 마카오 카지노 등지에서 B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한화를 이체받은 후 이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홍콩달러를 받고 지정된 계좌로 한화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등록 외국환 업무 영위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이 고려되었으나, 범행 기간, 횟수, 규모(총 86억 1천만 원 상당)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어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은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환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자본,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어 정부의 관리·감독하에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등록 없이 외국환의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하는 '환치기'를 통해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으므로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형법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외국환 업무는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자본, 시설, 전문인력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무단으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환치기'라고 불리는 무등록 외국환 거래는 거액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개인 간 환전 또는 송금 대행 시에도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은행 등 정식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요청에 의해 외국환 거래를 대신해주는 행위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