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상화폐 ATM 사업 투자를 권유받고 총 6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였으며 본부장 직함으로 활동했고 원금 보장과 월 12%의 수익금을 약속했습니다. 초기에는 수익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지급이 중단되자 원고는 피고와 회사 설립자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에 대해 사기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고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사기를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금 반환 약정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상화폐 ATM 기기 제조 및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월 12%의 수익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총 6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초기에는 약정된 수익을 받았으나 이후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회사 설립자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사기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피고가 회사 설립자의 사기 행위를 방조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와 투자금 원금 반환 약정을 체결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회사 설립자와 사기를 공모하거나 사기 행위를 방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투자설명 시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피고의 사기 공모나 방조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장담해 드려요'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회사 직원이 투자 상품의 안전성을 강조한 정도로 보일 뿐, 피고가 개인적으로 원금 반환 약정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행위가 민법 제760조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 손해가 어느 자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행위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각 행위자의 기여도를 명확히 알 수 없더라도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회사 설립자의 사기에 공모했거나 사기를 방조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피고가 회사 설립자의 사기 행위에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과 함께 비정상적으로 높은 월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는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투자 결정 전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사업 실체와 재무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공식적인 금융기관의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직함이나 명함만으로 신뢰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 설명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원금 보장 등 개인적인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명확한 서면 약정 없이는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