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전문 변호사”
대법원 2022
피고인 A는 살인미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률적인 오해가 없으며 피고인의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 주장은 법률상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살인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당사자이며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살인미수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사실 오인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심에서 살인미수죄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것이 합당한지 둘째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셋째 보호관찰명령 청구 사건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인의 고의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상고 허용 기준보다 가벼우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피고인 A의 살인미수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과 보호관찰 명령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관련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입니다. 이 조항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사실의 오인이나 양형의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의 경우에는 법령 위반 판례 위반 등 다른 법률적인 문제를 다투어야만 상고가 가능하며 단순히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위 조항이 정한 기준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대법원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살인의 고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부위나 공격 방법 흉기의 종류 등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정확한 금액과 각 금액별 이자율 및 이자 발생 시작일자를 확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59,709,553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1,709,553원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9월 1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8,000,0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이 정한 총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피고인 A가 카페에서 여성 손님을 바라보며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자위행위하듯이 비볐다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만성 전립선염으로 인한 가려움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긁는 버릇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음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음란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카페에서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만진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사람 - 검사: 피고인 A를 공연음란죄로 기소하고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측 - 여성 손님: 피고인 A의 행위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 분쟁 상황 2019년 7월 22일 저녁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에서, 피고인 A가 옆 테이블의 여성 손님을 바라보며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약 30분간 여러 차례 긁듯이 만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여성 손님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카페에서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형법상 '공연히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만성 전립선염으로 인한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만성 전립선염으로 인한 통증이나 불쾌감 때문에 반응하여 이루어졌거나, 수년간 질환을 앓으며 생긴 버릇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여성 손님이 자리에 없거나 떠난 후에도 같은 행동을 했고, 이전에 유사한 버릇이 있었다는 증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음란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음란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43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음란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의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의 동기, 경위, 주변 상황, 행위의 반복성, 노출 정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만성 전립선염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한 가려움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성기 부위를 긁는 버릇이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여성 손님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한 행동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에 의한 '음란한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행위의 외형만으로 음란성을 판단하기보다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와 행위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까지 고려하여 음란성을 부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판결): '항소가 이유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검사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장소에서의 신체 접촉 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거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오해의 소지가 크므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거나 최소한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적인 불편함이나 질병으로 인해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버릇이 있다면, 오해를 사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미리 설명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음란성' 판단은 행위의 고의성, 동기, 주변 상황,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2022
피고인 A는 살인미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률적인 오해가 없으며 피고인의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 주장은 법률상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살인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당사자이며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살인미수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사실 오인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심에서 살인미수죄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것이 합당한지 둘째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셋째 보호관찰명령 청구 사건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인의 고의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상고 허용 기준보다 가벼우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피고인 A의 살인미수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과 보호관찰 명령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관련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입니다. 이 조항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사실의 오인이나 양형의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의 경우에는 법령 위반 판례 위반 등 다른 법률적인 문제를 다투어야만 상고가 가능하며 단순히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위 조항이 정한 기준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대법원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살인의 고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부위나 공격 방법 흉기의 종류 등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정확한 금액과 각 금액별 이자율 및 이자 발생 시작일자를 확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59,709,553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1,709,553원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9월 1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8,000,0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이 정한 총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피고인 A가 카페에서 여성 손님을 바라보며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자위행위하듯이 비볐다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만성 전립선염으로 인한 가려움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긁는 버릇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음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음란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카페에서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만진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사람 - 검사: 피고인 A를 공연음란죄로 기소하고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측 - 여성 손님: 피고인 A의 행위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 분쟁 상황 2019년 7월 22일 저녁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에서, 피고인 A가 옆 테이블의 여성 손님을 바라보며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약 30분간 여러 차례 긁듯이 만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여성 손님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카페에서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형법상 '공연히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만성 전립선염으로 인한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만성 전립선염으로 인한 통증이나 불쾌감 때문에 반응하여 이루어졌거나, 수년간 질환을 앓으며 생긴 버릇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여성 손님이 자리에 없거나 떠난 후에도 같은 행동을 했고, 이전에 유사한 버릇이 있었다는 증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음란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음란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43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음란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의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의 동기, 경위, 주변 상황, 행위의 반복성, 노출 정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만성 전립선염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한 가려움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성기 부위를 긁는 버릇이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여성 손님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한 행동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에 의한 '음란한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행위의 외형만으로 음란성을 판단하기보다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와 행위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까지 고려하여 음란성을 부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판결): '항소가 이유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검사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장소에서의 신체 접촉 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거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오해의 소지가 크므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거나 최소한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적인 불편함이나 질병으로 인해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버릇이 있다면, 오해를 사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미리 설명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음란성' 판단은 행위의 고의성, 동기, 주변 상황,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