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두 필지의 임야(산림)를 여러 공동 소유자들이 나누는 방법에 대한 분쟁입니다. 공동 소유자들이 임야 분할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과 가액 보상을 혼합한 방식으로 임야를 나누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한 임야에 분묘가 존재하고 당사자 간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 측에게 분묘가 있는 임야 전체를 소유하게 하고, 원고 측이 피고 측에게 1억 원의 가액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등 여러 사람은 서울 중랑구 J 임야 5452㎡와 K 임야 2739㎡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임야들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서로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원고는 법원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임야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안을 제시했으나, 서로 소유하기를 희망하는 임야의 위치가 달랐고, 특히 제2임야에 위치한 분묘 1기와 석상 2기를 분할 시 어떻게 고려할지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당심에서 원고 측과 피고 측은 제1임야의 대부분을 원고 측이, 제1임야의 일부와 제2임야 전체를 피고 측이 소유하되, 그에 따른 가치 차이를 1억 원의 가액 보상금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여러 공동 소유자들이 함께 소유한 서울 중랑구 임야 2필지를 어떻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나눌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임야의 지분 비율에 따른 현물 분할의 어려움, 특정 임야에 분묘가 있는 점, 그리고 각 임야의 경제적 가치 차이를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하고 가액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제1임야(5452㎡) 중 4693㎡는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공동 소유로, 나머지 759㎡는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들의 공동 소유로 분할하고, 제2임야(2739㎡) 전체는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들의 공동 소유로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은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들에게 1억 원의 가액 보상금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당사자들 간의 소송 중 합의와 각 임야의 개별적 특성(분묘 존재, 도로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가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억 원의 가액 보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공유물 분할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유자들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분할 방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동 소유 토지를 나누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