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은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두 개의 임야(제1임야와 제2임야)를 피고들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중 한 명(B)에 대해서는 한정후견이 개시되었고, 후견인 S가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각각 제1, 2임야를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이 달랐으며, 특히 제2임야에 위치한 분묘와 석상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법원이 자유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공유자의 지분 비율,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대한 희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임야의 대부분을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 부분과 제2임야를 피고들과 피고인수참가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서로의 지분에 대해 적정한 가격을 지급하는 '부분적인 가액보상의 분할방법'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들과 피고인수참가인에게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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