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D의료원과 인턴 E가 환자에게 '엘 튜브 삽입술'과 항생제 '리팜핀' 투여의 필요성, 위험성,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보호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료원 측은 응급 상황이었고 인턴은 설명의무 주체가 아니며 환자 측이 동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환자에게 '엘 튜브 삽입술'을 시행하고 항생제 '리팜핀'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시술의 내용,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턴 의사 E가 직접 시술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환자 유족들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D의료원과 E)은 인턴은 설명의무의 주체가 아니며, 당시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여 설명의무가 면제되거나, 설령 설명했더라도 환자 측이 시술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피고들에게 원고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료원과 인턴 E가 환자에 대한 '엘 튜브 삽입술'과 항생제 '리팜핀' 투여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원과 인턴 E는 환자 유족들에게 총 49,000,000원(선정자 A에게 21,000,000원, 선정자 B와 원고 C에게 각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년 2월 18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판결입니다.
1. 설명의무의 주체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법원은 시술을 직접 시행한 의사가 그 시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인턴 의사 E가 엘 튜브 삽입술을 직접 시행했으므로 비록 인턴이라 할지라도 의사 면허를 가진 이상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설명의무의 면제 여부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6511 판결)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환자의 병상이 급박하거나 중대하여 즉각적으로 일정 의료를 실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은 망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항생제 투여가 긴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사 지시 시점(2013년 1월 31일 19:30경)과 실제 시술 시작 시점(같은 날 20:30경에서 20:40경 사이) 사이에 약 1시간의 간격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시술이라면 그 시간 동안 설명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아 긴급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 여부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환자가 의사로부터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특정 시술이나 투약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가정적 승낙'은 의사 측의 항변 사항으로서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설명을 들었어도 엘 튜브 삽입술을 승낙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가정적 승낙이 명백히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추가적인 판단사항들을 보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의료 시술 전에는 환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충분한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주치의가 아니더라도 직접 시술을 진행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시술의 내용,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위급한 경우라도 설명에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긴급성을 주장하려면 설명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환자가 설명을 들었더라도 시술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가정적 승낙'은 의사의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 의사와의 대화 내용 등 모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