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환자에 대한 의료 시술과 관련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인 의료진이 시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의료 행위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피고인 의료진은 인턴이었던 피고 E이 설명의무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긴급한 상황에서의 항생제 투여가 필요했기 때문에 설명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피고 D의료원은 환자가 설명을 들었다면 어차피 동의했을 것이라는 추정적 승낙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E이 인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면허를 가진 처치의사로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생제 투여의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시술에 대한 설명을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며, 실제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정적 승낙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