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들의 선거를 위해 대의원회 소집을 추진하던 대의원을 상대로 해당 대의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신청인들은 대의원회 소집 통지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조합의 조합장 A을 포함한 임원들의 3년 임기가 2023년 7월 17일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 D는 125명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A에게 임원 선거를 위한 대의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A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D는 감사인 F에게도 같은 요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서울 송파구청장에게 대의원회 개최 승인을 요청하여 2023년 8월 11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D는 이후 임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안건으로 1차 대의원회(2023년 8월 26일)를 소집 통보 및 개최하였고, 이어서 2023년 9월 16일 개최 예정인 2차 대의원회를 소집 통보했습니다. 채권자들은 1차 및 2차 대의원회 소집 통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2차 대의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 임기 만료 후 조합원 대표가 소집을 추진하는 대의원회에 대해, 현 조합장과 조합이 소집 통지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며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대의원회 소집 요청 절차, 안건 고지의 적법성, 그리고 선거관리위원 모집 인원 등의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장 A)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임원 선거를 위한 대의원회 개최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의원회 소집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회의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시사합니다.
이 판례에서 직접적인 판단 사유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은 대의원회 개최가 임박한 상황에서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하자가 있는 대의원회라도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과 방법일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시작으로 판결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회의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회의가 진행된 후 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리를 시사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와 해당 조합의 정관 제24조,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3항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각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회 소집 권한, 절차, 안건 통지 방법, 선거관리위원 구성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임원 선거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