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을 취득하고, 이를 대포차량으로 유통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경제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판사는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수법과 피해 규모, 누범 상태에서의 반복 범행, 피해자들과의 합의 미이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정한 징역 1년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