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인 신경외과 전문의가 신경외과 과장인 피고가 자신에게 전공의 미배정, 신규 간호사만 배정, 수술 방해, 입원 방해 등 8가지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반박과 고용노동청의 '법 위반 없음' 처분, 관계자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와 확장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C병원 신경외과 과장인 피고가 2016년부터 자신에게 전공의 미배정, 신규 간호사만 배정, 실력 부족 간호사 수술 참여 배정, 2021년 9월 2일 원고 수술준비 당시 업무담당 간호사를 장시간 호출하여 수술 방해, 응급실 환자의 자신에게로의 입원 방해, 병원 인트라넷 외부 접속 신청 불허가, 병원 의사결정 과정 배제, 휴가 신청 반려 등 8가지 행위를 통해 직장에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가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원고가 신경외과 과장인 피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부당한 조치나 행위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이 조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이 조항에서 정의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하여 불법행위로 인정할 만큼 부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그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큼 위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이나 상황 해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메시지, 이메일, 녹취록, 관련자 진술서, 병원 내부 자료 등)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는 법원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없음' 처분이 내려진 경우, 민사 소송에서 다시 불법행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과거 행적이나 근무 방식(예: 전공의 폭행 사례, 당직 거부, 회의 불참 등)이 피고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도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할 때, 단순히 상급자의 업무 지시나 인사 결정이 불이익하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위자료)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괴롭힘의 심각성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므로, 객관적인 피해 입증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