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4
원고 A가 피고 B에게 빌려준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과거에 피고의 예금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가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유지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채권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집행이 해제될 때까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계속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이자 계산 기간을 일부 조정하여 제1심 판결보다는 피고가 갚아야 할 이자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원고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린 채무자로, 원고의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2011년 12월경 B의 우체국 예금 계좌에 대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이 가압류 결정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에 2011년 12월 12일 송달되어 B의 예금 중 21만 5천 원 등이 가압류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여 2020년 11월 17일에 가압류취소 결정이 확정되었고, 2021년 12월 10일에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었습니다. 원고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아직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가압류가 집행 해제될 때까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B의 우체국 예금 계좌에 대해 신청했던 채권가압류가, 그 집행이 해제되기 전까지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계속 유지시켰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부분 중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 2011년 2월 18일부터 2024년 7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B에게 빌려준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법정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계산 기간이 일부 조정되어, 원고가 청구한 이자 전액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인정받았습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과 조정된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제1심보다는 이자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채권가압류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채권가압류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소멸시효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의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가압류'가 소멸시효 중단의 주요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에 따르면, 가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채무자에게 통지되거나, 제3채무자(이 경우 우정사업본부)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177조(시효중단의 효력)**​는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계산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가압류 집행이 해제된 2021년 12월 10일까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되었고, 그 이후부터 새로운 시효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판결 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판결 선고일까지 연 5%가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채권가압류는 단순한 재산 보전 조치를 넘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가압류가 법원에 신청되고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예: 은행)에게 송달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효력은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거나 취소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압류를 취소하더라도, 가압류가 유지되었던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과 같은 채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채권자는 이 기간 내에 소송 제기, 가압류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하여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시점과 재진행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서류(가압류 결정문, 송달증명, 해제통지서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센터의 원장으로, 해당 센터의 매니저로 근무하는 피해자 C(28세)를 2023년 5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목덜미를 잡고, 옆구리를 툭 치는 등의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센터 원장이자 피해자의 직장 상사 - 피해자 C (28세): 피고인 A의 센터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직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 센터의 원장으로, 피해자 C(28세)는 해당 센터의 매니저였습니다. 2023년 5월 18일 오후 3시경 피고인 A는 직장 내에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어 추행했습니다. 이어 2023년 6월 19일 오후 6시 30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추행했으며, 2023년 6월 20일 오후 7시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툭 쳐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들을 강제추행으로 보고 신고했으며, 피고인 A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직장 내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 나이, 직업,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 결론 법원은 직장 상사가 직원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지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을 반복했고, 법원은 이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물리적인 위력 행사 수준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 행사가 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벌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강제 노역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치료프로그램 이수)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본 사건의 피고인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사회적 제재 조치들입니다. 이 명령들은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그리고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이 명령들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에서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행 행위가 경미해 보이더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죄질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CCTV 영상, 증인 진술, 대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속하게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형량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사회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유한회사 D와 두 개의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일부 호실의 분양을 성사시켰으나, 피고가 약정된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수수료 미지급을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미지급 수수료와 더불어 계약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청구된 손해배상금이 과다하며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의무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건축 규모 축소, 이미 지급된 수수료 액수, 피고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예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로부터 건축물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받았습니다. - 피고 유한회사 D: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건축물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유한회사 D와 두 개의 건축물(H, J)에 대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H 8개 호실 및 J 9개 호실의 분양을 성사시켰으나, 피고가 약정된 총 분양대행수수료 478,307,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420,409,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7,898,500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수수료 미지급을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2022년 8월 24일 내용증명을 통해 분양대행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수수료와 더불어 계약 조항에 따라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전체 분양수수료의 반액인 818,150,612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액수가 잘못된 건축물 현황(지상 8층이 아닌 5층으로 축소됨)을 근거로 산정되어 과다하고,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며, 사실상 원고와 동업관계였거나 오히려 원고에게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가 타당한지 그리고 계약에 명시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66,973,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9월 11일부터 2023년 10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분양대행수수료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50% 감액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전체 분양수수료의 반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았으며, 법원은 이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건축 규모 축소로 인한 전체 분양금액 감소, 원고가 이미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피고의 어려운 회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계약서상의 예정액 818,150,612원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아 50%를 감액한 409,075,306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조절할 수 있다는 민법 원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계약 해지 및 채무불이행 책임: 계약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예: 수수료 지급)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분양대행수수료 미지급이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어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되었고,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의 중요성: 분양대행 계약 등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조건, 채무불이행 시 계약 해지 사유, 해지 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합리성: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할 경우,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면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상황 변경에 따른 계약 조정: 건축 규모 변경 등 계약의 중요한 전제가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맞춰 계약 내용을 재협상하거나 추가 약정을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무불이행 증거 확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예: 수수료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 등 서면을 통해 명확히 통보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 관계 주장 시 유의점: 단순한 업무 협력을 넘어 실질적인 동업 관계를 주장하려면, 투자 분담, 손익 공유, 경영 참여 등 동업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4
원고 A가 피고 B에게 빌려준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과거에 피고의 예금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가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유지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채권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집행이 해제될 때까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계속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이자 계산 기간을 일부 조정하여 제1심 판결보다는 피고가 갚아야 할 이자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원고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린 채무자로, 원고의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2011년 12월경 B의 우체국 예금 계좌에 대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이 가압류 결정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에 2011년 12월 12일 송달되어 B의 예금 중 21만 5천 원 등이 가압류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여 2020년 11월 17일에 가압류취소 결정이 확정되었고, 2021년 12월 10일에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었습니다. 원고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아직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가압류가 집행 해제될 때까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B의 우체국 예금 계좌에 대해 신청했던 채권가압류가, 그 집행이 해제되기 전까지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계속 유지시켰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부분 중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 2011년 2월 18일부터 2024년 7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B에게 빌려준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법정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계산 기간이 일부 조정되어, 원고가 청구한 이자 전액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인정받았습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과 조정된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제1심보다는 이자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채권가압류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채권가압류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소멸시효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의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가압류'가 소멸시효 중단의 주요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에 따르면, 가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채무자에게 통지되거나, 제3채무자(이 경우 우정사업본부)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177조(시효중단의 효력)**​는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계산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가압류 집행이 해제된 2021년 12월 10일까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되었고, 그 이후부터 새로운 시효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판결 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판결 선고일까지 연 5%가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채권가압류는 단순한 재산 보전 조치를 넘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가압류가 법원에 신청되고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예: 은행)에게 송달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효력은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거나 취소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압류를 취소하더라도, 가압류가 유지되었던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과 같은 채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채권자는 이 기간 내에 소송 제기, 가압류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하여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시점과 재진행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서류(가압류 결정문, 송달증명, 해제통지서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센터의 원장으로, 해당 센터의 매니저로 근무하는 피해자 C(28세)를 2023년 5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목덜미를 잡고, 옆구리를 툭 치는 등의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센터 원장이자 피해자의 직장 상사 - 피해자 C (28세): 피고인 A의 센터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직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 센터의 원장으로, 피해자 C(28세)는 해당 센터의 매니저였습니다. 2023년 5월 18일 오후 3시경 피고인 A는 직장 내에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어 추행했습니다. 이어 2023년 6월 19일 오후 6시 30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추행했으며, 2023년 6월 20일 오후 7시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툭 쳐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들을 강제추행으로 보고 신고했으며, 피고인 A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직장 내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 나이, 직업,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 결론 법원은 직장 상사가 직원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지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을 반복했고, 법원은 이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물리적인 위력 행사 수준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 행사가 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벌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강제 노역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치료프로그램 이수)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본 사건의 피고인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사회적 제재 조치들입니다. 이 명령들은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그리고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이 명령들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에서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행 행위가 경미해 보이더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죄질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CCTV 영상, 증인 진술, 대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속하게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형량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사회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유한회사 D와 두 개의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일부 호실의 분양을 성사시켰으나, 피고가 약정된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수수료 미지급을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미지급 수수료와 더불어 계약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청구된 손해배상금이 과다하며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의무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건축 규모 축소, 이미 지급된 수수료 액수, 피고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예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로부터 건축물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받았습니다. - 피고 유한회사 D: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건축물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유한회사 D와 두 개의 건축물(H, J)에 대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H 8개 호실 및 J 9개 호실의 분양을 성사시켰으나, 피고가 약정된 총 분양대행수수료 478,307,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420,409,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7,898,500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수수료 미지급을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2022년 8월 24일 내용증명을 통해 분양대행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수수료와 더불어 계약 조항에 따라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전체 분양수수료의 반액인 818,150,612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액수가 잘못된 건축물 현황(지상 8층이 아닌 5층으로 축소됨)을 근거로 산정되어 과다하고,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며, 사실상 원고와 동업관계였거나 오히려 원고에게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가 타당한지 그리고 계약에 명시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66,973,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9월 11일부터 2023년 10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분양대행수수료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50% 감액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전체 분양수수료의 반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았으며, 법원은 이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건축 규모 축소로 인한 전체 분양금액 감소, 원고가 이미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피고의 어려운 회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계약서상의 예정액 818,150,612원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아 50%를 감액한 409,075,306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조절할 수 있다는 민법 원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계약 해지 및 채무불이행 책임: 계약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예: 수수료 지급)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분양대행수수료 미지급이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어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되었고,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의 중요성: 분양대행 계약 등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조건, 채무불이행 시 계약 해지 사유, 해지 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합리성: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할 경우,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면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상황 변경에 따른 계약 조정: 건축 규모 변경 등 계약의 중요한 전제가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맞춰 계약 내용을 재협상하거나 추가 약정을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무불이행 증거 확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예: 수수료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 등 서면을 통해 명확히 통보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 관계 주장 시 유의점: 단순한 업무 협력을 넘어 실질적인 동업 관계를 주장하려면, 투자 분담, 손익 공유, 경영 참여 등 동업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