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피고인은 2023년 3월 21일부터 9월 24일 사이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세 명의 여성을 추행했으며, 같은 해 10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여러 차례 절도를 저질렀고, 12월 17일에는 분실물을 횡령하고 사기 미수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11월 22일에는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보관대와 매장 앞에서 물건을 훔치고, 12월 2일에는 아이스크림을 녹여 재물을 손괴했으며, 12월 15일에는 배달된 비타민을, 11월 23일에는 노인보행기를 절취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사실과 절도, 재물손괴, 사기 미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절도 등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며 일부 피해물이 반환된 점,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이하의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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