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인 치과의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피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했습니다. 시술 후 피고는 임플란트 매식체가 파손되었다며 환불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원고의 대응에 불만을 품고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 원고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게시글 삭제, 게시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마취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작성한 글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글은 대부분 실제 있었던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피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평가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과장된 표현이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의 마취 부작용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취제로 인한 부작용인지,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부작용의 정도가 심각한지에 대한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반소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