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시술 부위에 문제가 생기자 의료진을 비방하는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치과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게시물 삭제를 요구한 본소 사건과, 환자가 마취 부작용에 대한 설명 부족 및 조치 미흡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치과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소 사건입니다. 법원은 환자의 온라인 게시물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치과의사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으며, 마취 부작용의 심각성이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치과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하여 양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주소>에서 E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는 2019년 10월경 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2019년 5월 29일 피고의 26번 치아 발치 후 9월 26일 임플란트 시술 예정이었으나, 마취 후 피고가 어지럼증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시술이 연기되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10일 피고는 2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2023년 5월 9일 피고는 시술한 임플란트 매립체가 찢어졌다고 주장하며 E치과에 내원했고, 원고는 26번 치아 임플란트 매식체 손상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3년 5월 31일부터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지도 리뷰, 카카오맵 리뷰, 구글맵 리뷰 등에 '<지역명>치과 E치과 절대 가지 말아야 할 불량치과', '돈만 벌면 된다는 마인드로 운영하는 치과', '실력도 양심도 없는 E치과', '비도덕 치과 임플란트 초보' 등 비방성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1,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게시글 삭제 및 게시 금지, 위반 시 1건당 하루 100만 원의 간접 강제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마취 종류와 부작용에 대한 설명 부족 및 조치 미흡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환자가 치과 시술 후 발생한 문제를 이유로 온라인에 비방성 게시물을 올린 행위가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마취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치과의사)의 본소 청구와 피고(환자)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환자가 온라인에 게시한 글들이 치과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플란트 파절에 대한 환자의 문제 제기와 치과의사의 반응을 기록한 것이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사회통념상 과도한 모욕이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환자의 마취 부작용 주장에 대해서는 증상의 심각성이나 마취제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치과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반소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온라인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본소)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반소)
의료 분쟁 발생 시 환자의 권리 주장과 의료인의 방어권은 모두 중요합니다. 의료 시술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