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들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대신 수술비 일부를 지원받고, 수술 관련 콘텐츠를 병원 홍보에 사용하도록 하는 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의 초상을 계약 범위를 넘어 무단으로 사용하고 유튜브 영상에 노출된 신체 부위와 얼굴을 함께 편집하여 게시하자, 원고는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영상 삭제 및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성형 모델 계약이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피고들이 계약 범위를 벗어나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초상 사용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계약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계약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광고 모델 (환자) - 피고 C, D: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 (병원 측)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들 병원에서 가슴 성형수술 및 팔 지방흡입 수술을 받으며 수술비 일부(720만 원)를 지원받는 대신, 수술 관련 콘텐츠를 병원 홍보에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범위를 넘어선 방식으로 초상권을 사용하여 유튜브 영상에 원고의 가슴 수술 전후 사진을 얼굴과 함께 노출시키고, 이 사건 수술과 무관한 병원 자체 홍보나 모발이식 홍보 등에도 원고의 초상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영상 삭제와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성형 광고 모델 계약이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병원 측의 초상권 사용이 계약 범위를 넘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범위 병원 측의 계약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 예비적 청구 중 2023. 8. 29.자 성형 광고 모델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 36,000,000원의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24. 5. 14.부터, 피고 D은 2024. 5. 13.부터, 각 2025.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피고들 병원 광고에서 원고의 초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성형 광고 모델 계약이 약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병원 측이 계약 범위를 넘어 모델의 초상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여 5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초상 사용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초상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약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방식의 초상권 사용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또한 병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신뢰관계 파괴를 인정하여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향후 초상권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약관의 정의)**​: 이 사건 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으나, 법원은 수술 비용, 지원금 등 핵심 내용이 개별적으로 협의될 예정이었고 조정을 통해 각 범위를 조정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서가 사전에 인쇄되어 있더라도 개별 협상 여지가 많다면 약관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2.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가집니다. 이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과 함께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병원 측이 계약 범위를 넘어 원고의 초상을 사용한 것은 이러한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피고들의 초상권 침해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위자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계약 범위를 벗어나 노출된 상반신 사진을 얼굴과 함께 사용하고 수술과 무관한 홍보에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4. **계속적 계약의 해지 및 신뢰관계 파괴 (민법 제544조, 제550조 등)**​: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어렵다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초상권 사용 범위를 벗어나 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원고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인정하며,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더 이상 원고의 초상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5. **확인의 소의 이익**: 채무부존재확인과 같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고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들이 실제 금전 청구를 했거나 할 가능성이 부족하고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내용의 명확화**: 성형수술 등 시술에 대한 모델 계약을 맺을 때는 초상권 사용 범위, 사용 매체, 사용 기간, 노출 수위(예: 얼굴 공개 여부, 특정 신체 부위의 노출 정도) 등을 계약서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모든 사진과 영상물에 대한 사용 허락'과 같은 포괄적인 문구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2. **초상권 침해의 증거 확보**: 만약 계약 범위를 벗어난 초상권 사용이 확인되면, 해당 광고물(유튜브 영상, 홈페이지, SNS 게시물 등)의 캡처, 녹화, 게시일 등 증거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3. **계약 해지 및 통보**: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 등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그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가처분 활용**: 급박하게 초상권 침해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면 본안 소송 전에 '초상권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법원의 명령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 청구**: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침해의 정도, 기간, 매체의 파급력, 당사자의 직업 및 사회적 위치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6.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확인**: 계약서가 병원 등 업체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약관규제법에 따라 불공정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안처럼 개별적으로 협의된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약관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5
남편이 20년 가까이 가출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자녀 양육 및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남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며 아내가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들어 남편의 이혼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으로, 1988년 결혼 후 2003년 가출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자녀 양육비 및 생활비 지급을 거의 하지 않음. 약 20년간 아내와 별거하다가 이혼을 청구함. - 피고 C: 아내로, 남편 A가 가출한 이후 홀로 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며 가정을 지켜왔고, 이혼을 원하지 않음.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1988년 결혼하여 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원고 A는 2003년경 가출하여 피고 C는 2004년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원고 A는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 C는 2007년 부양료 심판청구를 통해 월 100만 원의 부양료 지급 명령을 받았으나, 원고는 이를 미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가출 후 E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 C는 간통죄 고소 및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0년 소를 취하했습니다. 원고 A는 2008년 잠시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가출하여 현재까지 약 20년간 별거 중이며, 피고 C는 이 기간 동안 자녀들을 홀로 양육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피고 C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피고의 무시, 원가족 왕래 거부 등)가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가출, 부정행위, 부양료 미지급 등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유기한 원고 A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제3호 사유, 즉 피고로부터 혼인관계 지속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6호 사유에 대해서는 원고가 내세운 사유나 증거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리는 '유책주의'입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그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원고 A가 부정행위와 가출로 부부관계의 신뢰를 저버리고 배우자와 자녀를 유기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이 판결은 유책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혼을 원하는 유책배우자라면,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장기간의 별거나 경제적 지원 미비 등의 사유가 혼인 파탄의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유만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누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큰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확고하고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5
원고는 2015년경 토공사업체를 인수했으나,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기에 자신의 동생인 피고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고 피고를 대표이사로 등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가 모든 인수 대금을 부담하고 회사를 직접 운영해왔습니다. 이후 회사의 상호와 주소도 원고의 의사에 따라 변경되었고, 2023년에는 원고가 실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주명부에는 여전히 피고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실제 주주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자신의 동생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의 동생으로, 원고의 신용 문제로 인해 명의상으로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입니다. - 주식회사 C(이후 E, F로 변경): 원고가 인수한 토공사업체로, 주주권 분쟁의 대상이 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가 자신의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회사 주식을 동생인 피고의 명의로 등재했지만, 실제로는 원고가 모든 자금을 투자하고 회사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주주명부에는 여전히 피고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공동사업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주주권을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아닌 실제 자금을 출자하고 회사를 운영해 온 사람이 해당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 관계의 입증 책임에 대한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인수 자금을 모두 출자하여 회사를 양수하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전적으로 경영해 왔다는 점, 피고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수익한 바 없다는 점, 원고가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와의 합의 하에 명의를 빌린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원고를 실질상의 주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공동사업 약정에 대한 증거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실질적 주주가 다른 경우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주주명부의 추정력 및 입증 책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일차적으로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됩니다. 이를 번복하고 실질적인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를 빌린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이는 주주명부가 회사의 주주 현황을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질 주주 판단 기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했다 하더라도, 단순히 대금 납입 사실만으로는 제3자를 실질적인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해당 제3자와 주주명부상 주주 사이의 내부 관계, 주식 인수 및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와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 주주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회사 인수 자금을 전액 출자하고 실제 경영을 도맡았으며, 피고는 주주권 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이 이러한 실질 주주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주식 인수 자금의 실제 출처,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내용, 주주총회 참여 여부, 배당금 수령 내역, 명의신탁 합의에 대한 문서나 관련 증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일차적으로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실제 주주임을 입증하려는 측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식 인수 대금을 납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질 주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명의신탁 관계의 구체적인 경위, 목적, 실제 주주권 행사 여부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들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대신 수술비 일부를 지원받고, 수술 관련 콘텐츠를 병원 홍보에 사용하도록 하는 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의 초상을 계약 범위를 넘어 무단으로 사용하고 유튜브 영상에 노출된 신체 부위와 얼굴을 함께 편집하여 게시하자, 원고는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영상 삭제 및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성형 모델 계약이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피고들이 계약 범위를 벗어나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초상 사용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계약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계약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광고 모델 (환자) - 피고 C, D: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 (병원 측)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들 병원에서 가슴 성형수술 및 팔 지방흡입 수술을 받으며 수술비 일부(720만 원)를 지원받는 대신, 수술 관련 콘텐츠를 병원 홍보에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범위를 넘어선 방식으로 초상권을 사용하여 유튜브 영상에 원고의 가슴 수술 전후 사진을 얼굴과 함께 노출시키고, 이 사건 수술과 무관한 병원 자체 홍보나 모발이식 홍보 등에도 원고의 초상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영상 삭제와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성형 광고 모델 계약이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병원 측의 초상권 사용이 계약 범위를 넘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범위 병원 측의 계약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 예비적 청구 중 2023. 8. 29.자 성형 광고 모델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 36,000,000원의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24. 5. 14.부터, 피고 D은 2024. 5. 13.부터, 각 2025.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피고들 병원 광고에서 원고의 초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성형 광고 모델 계약이 약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병원 측이 계약 범위를 넘어 모델의 초상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여 5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초상 사용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초상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약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방식의 초상권 사용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또한 병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신뢰관계 파괴를 인정하여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향후 초상권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약관의 정의)**​: 이 사건 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으나, 법원은 수술 비용, 지원금 등 핵심 내용이 개별적으로 협의될 예정이었고 조정을 통해 각 범위를 조정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서가 사전에 인쇄되어 있더라도 개별 협상 여지가 많다면 약관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2.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가집니다. 이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과 함께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병원 측이 계약 범위를 넘어 원고의 초상을 사용한 것은 이러한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피고들의 초상권 침해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위자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계약 범위를 벗어나 노출된 상반신 사진을 얼굴과 함께 사용하고 수술과 무관한 홍보에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4. **계속적 계약의 해지 및 신뢰관계 파괴 (민법 제544조, 제550조 등)**​: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어렵다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초상권 사용 범위를 벗어나 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원고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인정하며,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더 이상 원고의 초상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5. **확인의 소의 이익**: 채무부존재확인과 같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고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들이 실제 금전 청구를 했거나 할 가능성이 부족하고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내용의 명확화**: 성형수술 등 시술에 대한 모델 계약을 맺을 때는 초상권 사용 범위, 사용 매체, 사용 기간, 노출 수위(예: 얼굴 공개 여부, 특정 신체 부위의 노출 정도) 등을 계약서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모든 사진과 영상물에 대한 사용 허락'과 같은 포괄적인 문구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2. **초상권 침해의 증거 확보**: 만약 계약 범위를 벗어난 초상권 사용이 확인되면, 해당 광고물(유튜브 영상, 홈페이지, SNS 게시물 등)의 캡처, 녹화, 게시일 등 증거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3. **계약 해지 및 통보**: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 등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그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가처분 활용**: 급박하게 초상권 침해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면 본안 소송 전에 '초상권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법원의 명령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 청구**: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침해의 정도, 기간, 매체의 파급력, 당사자의 직업 및 사회적 위치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6.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확인**: 계약서가 병원 등 업체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약관규제법에 따라 불공정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안처럼 개별적으로 협의된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약관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5
남편이 20년 가까이 가출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자녀 양육 및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남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며 아내가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들어 남편의 이혼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으로, 1988년 결혼 후 2003년 가출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자녀 양육비 및 생활비 지급을 거의 하지 않음. 약 20년간 아내와 별거하다가 이혼을 청구함. - 피고 C: 아내로, 남편 A가 가출한 이후 홀로 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며 가정을 지켜왔고, 이혼을 원하지 않음.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1988년 결혼하여 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원고 A는 2003년경 가출하여 피고 C는 2004년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원고 A는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 C는 2007년 부양료 심판청구를 통해 월 100만 원의 부양료 지급 명령을 받았으나, 원고는 이를 미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가출 후 E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 C는 간통죄 고소 및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0년 소를 취하했습니다. 원고 A는 2008년 잠시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가출하여 현재까지 약 20년간 별거 중이며, 피고 C는 이 기간 동안 자녀들을 홀로 양육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피고 C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피고의 무시, 원가족 왕래 거부 등)가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가출, 부정행위, 부양료 미지급 등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유기한 원고 A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제3호 사유, 즉 피고로부터 혼인관계 지속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6호 사유에 대해서는 원고가 내세운 사유나 증거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리는 '유책주의'입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그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원고 A가 부정행위와 가출로 부부관계의 신뢰를 저버리고 배우자와 자녀를 유기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이 판결은 유책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혼을 원하는 유책배우자라면,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장기간의 별거나 경제적 지원 미비 등의 사유가 혼인 파탄의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유만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누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큰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확고하고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5
원고는 2015년경 토공사업체를 인수했으나,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기에 자신의 동생인 피고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고 피고를 대표이사로 등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가 모든 인수 대금을 부담하고 회사를 직접 운영해왔습니다. 이후 회사의 상호와 주소도 원고의 의사에 따라 변경되었고, 2023년에는 원고가 실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주명부에는 여전히 피고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실제 주주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자신의 동생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의 동생으로, 원고의 신용 문제로 인해 명의상으로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입니다. - 주식회사 C(이후 E, F로 변경): 원고가 인수한 토공사업체로, 주주권 분쟁의 대상이 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가 자신의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회사 주식을 동생인 피고의 명의로 등재했지만, 실제로는 원고가 모든 자금을 투자하고 회사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주주명부에는 여전히 피고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공동사업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주주권을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아닌 실제 자금을 출자하고 회사를 운영해 온 사람이 해당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 관계의 입증 책임에 대한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인수 자금을 모두 출자하여 회사를 양수하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전적으로 경영해 왔다는 점, 피고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수익한 바 없다는 점, 원고가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와의 합의 하에 명의를 빌린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원고를 실질상의 주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공동사업 약정에 대한 증거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실질적 주주가 다른 경우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주주명부의 추정력 및 입증 책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일차적으로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됩니다. 이를 번복하고 실질적인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를 빌린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이는 주주명부가 회사의 주주 현황을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질 주주 판단 기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했다 하더라도, 단순히 대금 납입 사실만으로는 제3자를 실질적인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해당 제3자와 주주명부상 주주 사이의 내부 관계, 주식 인수 및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와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 주주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회사 인수 자금을 전액 출자하고 실제 경영을 도맡았으며, 피고는 주주권 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이 이러한 실질 주주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주식 인수 자금의 실제 출처,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내용, 주주총회 참여 여부, 배당금 수령 내역, 명의신탁 합의에 대한 문서나 관련 증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일차적으로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실제 주주임을 입증하려는 측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식 인수 대금을 납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질 주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명의신탁 관계의 구체적인 경위, 목적, 실제 주주권 행사 여부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