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기구인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선금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입찰 과정에서 피고와의 담합이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피고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으며, 원고의 계약 해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피고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었으며, 피고의 시험성적서가 입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73조에 따라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에게 선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계약 해제로 인해 입은 손해를 일부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