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했으나, 조합의 총회 의결에 따라 반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아파트 분양을 받기로 했으나,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면서 피고에게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납입금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조합원 자격 상실자에 대한 분담금 반환 시기를 PF 대출 실행 시점으로 정한 총회 의결에 따라 반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 시기를 제한하는 것이 조합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잔존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PF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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