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민연금 이사장이 밝힌 '수탁자 책임' 강화는 국내 대기업들의 이사회 구성과 주주권 행사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KT의 2대 주주로서, 회사의 이사회 의사결정과 지배구조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태세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이나 주주권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KT 이사회가 사외이사 선임을 한 달 연기한 것은 단순한 일정 변경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사외이사의 임기와 연임 문제는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주제인데, 이사회 내 일부 사외이사들이 상호 연임을 돕는 구조는 독립성 및 충실의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상법 제542조의8 및 상법 제382조의3(충실의무)은 엄격한 사외이사 선임과 독립성 유지 원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승아 사외이사의 자격 논란은 특히 상법 제542조의8 제2항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 임직원을 겸직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주주 변경 이후 조 전 이사가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이를 늦게 확인한 점은 이사회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부 절차상의 오류는 향후 이사회 결의에 대한 법적 다툼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소액주주들은 국민연금에 사외이사의 독립성 훼손 및 이사회 감시 기능 약화를 지적하며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법상의 충실의무 위반 및 자기거래 제한 위배 가능성을 이유로 들고 있어,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의 폭을 확대할 근거가 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기업 이사회가 내부 규정을 강화하거나 CEO 임명 등에 사전 의결 절차를 신설하는 시도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관련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구성과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보다 투명한 절차와 법령 준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의 활동과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 운영에 있어서 법적 분쟁과 주주총회에서의 갈등이 빈번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일반 투자자분들은 기업의 이사회 구성과 주주권 행사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회사 운영의 투명성과 합법적 지배구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법률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