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법령정보: 대지경계선의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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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 제외),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에 해당하는 대지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2m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위의 1. 및 2.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함)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위의 1.부터 3.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부터 3.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7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