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압류/처분/집행
원고 E는 피고 F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 E는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고 납부한 분담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고 피고 F조합은 이를 승인했으나 환불금 지급이 지연되자 원고 E는 피고 F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F조합이 원고 E에게 합의된 환불금 139,605,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E는 2019년 12월 21일 피고 F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2월 28일까지 총 147,580,000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30일 원고 E는 조합 탈퇴 및 환불을 요청하며 납부금 중 위약금 7,975,000원을 제외한 139,605,000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F조합은 이사회에서 환불금을 해지 신청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결의했으나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 E는 법원에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탈퇴 조합원에게 합의된 납입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F지역주택조합은 원고 E에게 139,605,000원과 이에 대해 원고의 환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2년 10월 1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고 납부 분담금 중 139,605,000원을 환불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된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납입금 반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된 내용대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연된 환불금에 대해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판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는 민사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소송을 통해 채무를 이행시키는 경우 채무자에게 더 높은 이율을 부과하여 신속한 채무 이행을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합의 해제 원칙: 계약 당사자들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상호 합의한 경우, 그 합의 내용에 따라 법률 관계가 정리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납입금 반환 및 위약금 공제에 합의했으므로, 그 합의 내용이 구속력을 가집니다. 조합 규약: 지역주택조합의 내부 운영 규칙으로,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탈퇴 및 환불 절차 등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 조합 규약 제12조 4항은 탈퇴 조합원에 대한 납입금 환급 시기와 공제될 공동부담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조합 규약을 반드시 확인하여 탈퇴 및 환불 조건, 공제되는 공동부담금, 환급 시기 등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조합 탈퇴 의사표시와 환불 요청은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조합이 환불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내용 또한 서면(환불요청서, 해약요청서, 이사회 의결 내용 등)으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의 환불 지연이 발생할 경우,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원금과 함께 법정 이자 및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 청구일로부터 조합 규약이나 합의된 지급 기한이 지난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지연 기간 계산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