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압류/처분/집행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의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분담금 중 일부를 환불받기로 합의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환불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공급을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담금의 환불을 요청했으며, 피고는 이사회를 통해 환불금을 해지신청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피고의 조합규약에는 조합원 지위 상실 시 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계약 해제와 환불에 대해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급청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차은주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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