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원고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피고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의료기기를 공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상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물품대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원고가 피고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공급한 의료기기 대금 54,381,81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제조위탁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일부 대금만 인정하고, 원고가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상계항변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조위탁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년 매출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상계항변은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276,304,03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윤주 변호사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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