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의료기기 제조를 위탁하고 인허가 사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의 업체에 제조위탁을 이전하고 물품 대금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의 미지급 물품 대금 59,414,738원과 제조위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16,889,293원, 총 276,304,031원 및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주사기 등 의료기기를 제조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 공급해왔습니다. 양사는 특정 의료기기(C)에 대해 제조위탁 계약 및 제품 인허가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제조위탁을 하고 판매권을 독점하며, 피고는 원고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제조위탁을 이전할 수 없도록 약정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 또는 제조위탁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1년 매출액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의료기기를 공급했으나 피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 기간 중 2020년 7월경 다른 회사(H)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 사건 의료기기의 제조자를 H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새로운 GMP 인정서와 변경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고 제조위탁을 제3자에게 이전했다며 물품 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물품 대금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양수도 계약상의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고 일방적으로 인허가 권한을 양도하여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착수금 및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며 상계 항변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계약의 구속력과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의료기기 제조 관련 법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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