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55,500,000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돈을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해당 금액을 공탁했고, 피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탁금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공탁을 통해 모든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약속어음의 만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채무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약속어음의 만기일 이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공탁한 금액 중 지연이자를 우선 충당하고 남은 원금을 계산한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28,487,465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 금액에 한해 인정되고, 그 이상의 강제집행은 불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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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