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고속도로 건설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한 초과 자재비용 및 추가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인 상위 건설사 A는 하수급인인 피고 B에게 터널 굴착 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당초 설계와 다른 암질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발파로 인한 여굴(설계치 초과 굴착)로 인해 계약상 예정된 양을 초과하는 자재(콘크리트, 골재 등)가 사용되었습니다. 원고는 특약에 따라 초과 자재비 1,418,217,616원을 피고에게 청구했고, 피고는 해당 특약이 부당하다며 추가 시공비 100,000,000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초과 자재비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추가 시공비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약이 부당하지 않으며, 암질 변화로 인한 공사비는 이미 정산되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붕락 발생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4년 4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후 2015년 6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공사 중 F 구간의 굴착 및 공동구 공사를 포함한 토공 및 구조물 공사(계약금액 31,333,500,000원)를 하도급했습니다. 이 하도급계약에는 '현장설명서'의 '현장특기사항'에 따라 설계수량을 초과하는 추가 자재비를 피고의 부담으로 정하는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공사 기간 중 9차례의 변경 계약을 통해 최종 계약금액은 55,601,7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H 구간 굴착 공사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공사 과정에서 당초 설계와 다른 암질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면서 발파로 인한 여굴(설계치를 초과하여 굴착되는 부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콘크리트, 골재 등 계약서상 예정된 양을 초과하는 자재가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원고는 2016년부터 피고에게 여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자재비에 대한 지급 방안을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으나, 피고는 추가 자재비 공제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원고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초과 자재비 1,418,217,616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해당 특약이 부당하며 암질 악화로 인한 추가 시공비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관련 내용을 신고했으나, 위원회는 '주의촉구' 또는 '무혐의', '심사절차종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도급계약 내 '특약'에 따라 설계여굴을 초과하여 발생한 추가 자재비를 수급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특약 또는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예상치 못한 암질 악화와 붕락으로 인해 추가 시공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추가 공사대금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약이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특약이나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암질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를 이미 상당 부분 증액하여 정산해 주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대규모 붕락 발생 사실 또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설계여굴 초과로 발생한 추가 자재비는 특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추가 시공비 반소 청구는 특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고 붕락 발생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특약이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하도급법 위반 주장과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불공정한 계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이미 암질 변화에 따른 비용을 정산했고, 피고가 주장하는 붕락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전문 시공업체로서 예상치 못한 여굴에 대한 책임은 특약에 따라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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