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C가 피고에게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따른 추가 자재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설계수량을 초과하는 자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암질 악화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원고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추가 자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주장하는 암질 악화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미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정산해 주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자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