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게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4의2의 설계도서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 * “공사감리자”란?**
** *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16호).
또한, 착공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위 신고를 할 때에는 「건축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