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빵과 음료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고양시에 위치한 매장을 임대하여 운영 중이며, 피고들은 해당 매장의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2015년에 10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처음 5년간은 차임(월세)과 보증금을 동결하며, 이후 5년간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2021년 원고는 차임 감액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차임을 20,000,000원으로 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 차임을 요구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임대인 간의 특약에 따라 원고가 차임 감액청구권을 유효하게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임은 매월 20,000,000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원고가 지급한 초과 금액인 43,387,097원을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차임이 감액된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