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누나인 원고 A가 남동생인 피고 B에게 2012년 1억 원, 2013년 2억 2,75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이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갚지 않아 발생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피고는 1억 원이 부동산 경매 대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대여금은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억 원도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변제 내역을 민법상 변제충당의 원칙에 따라 계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354만 6,0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누나인 원고 A는 2012년 12월 31일 C은행에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원을 남동생인 피고 B에게 송금했습니다. 또한 2013년 8월 5일 E은행에서 3억 9,9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1억 5,000만 원, 8월 14일 7,750만 원을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 총 2억 2,750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1억 원은 원고 명의의 부동산 경매 대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된 것이므로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억 2,750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 변제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액 외에 추가로 돈을 지급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가 총 2억 4,766만 5,570원만을 변제하였고,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원금 1억 4,426만 969원이 남아있으므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2012. 12. 31. 피고에게 송금한 1억 원이 단순히 대여금인지 아니면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 명의의 부동산 경락대금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 이자율은 얼마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들이 어떤 채무에 어떻게 변제충당되어야 하는지,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남은 대여금 채권의 범위가 얼마인지가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33,546,091원 및 그 중 133,176,447원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2023.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억 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했으며, 피고가 이 금액을 부동산 경매대금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배척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도 이를 알고 지속적으로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명시적인 이자 약정이 없었더라도 원고의 대출 이자율과 동일한 이자율로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들을 민법 제479조 제1항 및 제477조에 따른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대여금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인 133,546,091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 (변제충당의 방법): 이 조항은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변제한 금액이 모든 채무를 갚기에 부족할 경우, 변제자가 어떤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변제 수령 시에 지정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없으면 민법 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1번 채권(1억 원)과 2번 채권(2억 2,750만 원) 중 어느 것에 대한 변제인지 명확히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좌의 동일성 및 원고의 주장 등을 고려하여 1번 채권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2번 채권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미지급금을 산정했습니다.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이 조항은 변제자가 어떤 채무를 갚을지 지정하지 않고, 채권자도 지정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변제충당은 채무의 이자, 원본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변제된 돈은 먼저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고, 남은 돈이 원금을 갚는 데 사용됩니다. 이 판결에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1번 및 2번 채권의 원금과 이자에 법정변제충당의 원칙에 따라 충당하여 최종 잔액을 계산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이자 약정이 없었음에도, 원고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도 이를 알고 이자를 지급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대출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간에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 사실, 금액, 이자율, 변제기 등을 명확히 해두세요. 돈을 주고받을 때는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기거나, 현금 거래 시에는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를 받거나 할 때, 어떤 채무에 대한 것인지 명확히 표시해두어 추후 변제충당 분쟁을 예방하세요. 만약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대출 이자율을 명확히 고지하고 합의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도 법적으로는 타인 간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