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누나)가 피고(남동생)에게 총 3억 2,75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일부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원금 144,260,969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1억 원은 대여가 아니라 원고 대신 부동산 경매에 사용된 돈이며, 나머지 대여금에 대해서는 이미 이자를 포함해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증거를 통해 피고가 받은 1억 원을 원고가 경매에 사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각한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은 없었지만, 원고가 대출받은 이자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지급한 금액을 변제 충당한 결과,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33,546,09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