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했으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근저당권이 A의 피고에 대한 현재 또는 미래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묵시적으로 해지했고, 이로 인해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A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상사시효에 의해 소멸되었고, 원고는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인해 소멸하였고, 근저당권도 소멸한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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