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피고 B로부터 발생한 자금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관련되었다고 주장되는 상황에서, 그 돈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 B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200만 원에 대해서도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피고 B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3,500만 원을 I의 예금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돈 중 3,000만 원은 원고 A의 계좌로, 나머지 500만 원 중 460만 원은 원고의 처 J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G가 진술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돈 중 특히 J에게 송금된 돈 중 200만 원(총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자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특정인(원고 A)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그의 처에게 송금되었을 때, 해당 돈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원고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돈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원고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은 200만 원 부분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의 타당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원고 승소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원고 A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자금 중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돈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취득하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준용규정):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 (민법 제741조 관련):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존재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라고 판단되어, 부당이득 반환의 요건 중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즉, 원고에게 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반환 의무, 곧 채무가 없다는 논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자금의 귀속 및 인식 문제: 보이스피싱으로 편취된 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그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알았는지(악의성 또는 인식 가능성) 여부가 채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법리입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채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원고가 취득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돈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라는 부분에서 원고에게 악의성이나 인식 가능성이 없음을 명확히 하여 채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돈을 송금했을 경우,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이 실제 돈을 취득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직접 입금되지 않았거나, 중간 계좌를 거쳐 제3자에게 송금된 돈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실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돈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면, 법률상 채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인이라 하더라도,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명확히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채무 부담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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