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상속
이 사건은 상속인들 간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망 D와 망 E 사이에는 장남인 피고와 딸들인 원고들, 그리고 차남인 F가 있었습니다. 망 D는 생전에 피고와 F에게 각각 부동산을 증여했고, 망 E는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원고들은 망 D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대해 피고와 F가 받은 증여 부동산 가액을 포함시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고, 피고가 망 E와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망 D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원고들이 받은 증여 부동산을 포함시켜야 하며, 망 E가 원고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망 E의 의사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계산하고, 각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망 E가 원고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망 E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망 E가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대로, 원고들도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의무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각각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여, 양측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일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