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질문자의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할머니, 고모와 함께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질문에서처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여기서 아버지)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면 그의 직계비속인 질문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할머니, 고모와 함께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 대습상속인